특검, 삼성 이어 SK와 롯데 조준…재계 '초비상'

입력 2017-01-17 09:39   수정 2017-01-17 10:04

    <앵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특검은 삼성에 이어 롯데와 SK 등 대통령과 지난해 비공개 면담을 한 재계 총수들에 칼날을 겨누고 있어 재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이 뇌물이 회삿돈이라는 횡령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 등 세가지입니다.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을 건넸는데, 특검은 이를 뇌물공여 혐의로 봤습니다.

    이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최순실 일가에 건넨 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고, 이 뇌물이 회삿돈이라며 횡령 혐의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열린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증언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 위증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삼성은 특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과 특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3년째 병석에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구속될 경우, 삼성이 심각한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경제계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대한상의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문 등을 고려하면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재계를 정조준하면서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SK와 롯데 등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SK는 111억원, 롯데는 45억 원을 냈는데,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인허가건이 맞물려 특검이 이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미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주요 그룹으로 확대되면서 재계는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할 우려가 크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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