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하거나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모와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점검도 일제히 이뤄집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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