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다.
우버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하여 시장가치 500억 달러(한화 약 59조 2,000억원)을 자랑하며 전 세계 340여개의 도시에서 3백만의 이용자를 기록한 큰 기업이다. 우버는 우버팝, 우버블랙 등 서비스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쉽지 않은 사업처럼 보인다.
(▲사진= 우버금지, 출처:taxileaks.blogspot.nl, 2014)
지난 2014년 네덜란드에서는 우버팝이 `일반 택시와 불법적인 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2001년 도입된 네덜란드 택시법에 따르면 택시는 미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결제되는 우버 시스템은 네덜란드 택시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우버팝은 택시 자격증이 없는 일반 운전자도 자신의 차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자격증과 학위를 요구하는 네덜란드 일반 택시기사의 조건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진= 스마트폰에서 우버 사용의 예, 출처:www.businesstimes.com.sg, 2015)
이에 대항해 우버는 법이 너무 뒤쳐져 있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전 유럽연합 위원인 닐리 크로스(Neelie Kroes)는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입법부는 기술 발전에 많이 뒤쳐져 있다"라고 우버를 지지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The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로봇 그리고 블록체인기술과 같은 IT 발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기도 했다.
CPB의 경제 연구원인 바스티안 오버베스트 (Bastiaan Overvest)는 "시대에 뒤쳐진 법은 큰 장애물을 안고 있다"며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뒤쳐진 정부 규제가 유산처럼 내려온 경우엔 그것을 바꾸기는 힘들다"며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법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법안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오버베스트는 일례로 관련 택시법이 미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대신 고객의 입장에서 정확한 여행의 경비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네덜란드 경제부장관인 헹크 캠프(Henk Kamp)와 안보법무장관인 아르드 반더스튜(Ard van der Steur)는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법안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는 인터넷 중립(internet neutrality)에 관한 법률을 시기 적절하게 시행한 정부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s)들의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네트워크 중립법을 2012년 시행한 첫 번째 나라다.
하지만 수많은 논쟁 끝에 2015년 우버는 `현존하는 택시규칙들의 현대화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에서의 우버팝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우버팝 외에 우버블랙과 우버럭스, 우버엑스의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고 있다.
(▲사진= 암스테르담과 에어비엔비, 출처:bnb-beheer.nl, 2016)
우버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에어비엔비도 네덜란드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호스트들이 불법적으로 집을 빌려주거나 여행객 세금(tourist tax)의 미부과, 기준치를 넘는 수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등 기존 주거법과 충돌하는 형태가 많이 목격됐다. 에어비엔비에 체류하는 여행객들로 인해 그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에어비엔비와 같은 스타트업 관련 규제나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네덜란드 정부와 암스테르담시는 에어비앤비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으로 2016년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여행객들에게 세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기준치에 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년에 60일 이상의 렌트를 금지하는 등의 관련 조항이 생겨났다.
이처럼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은 더 융통성 있는 규정의 도입을 호소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법도 이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는 고도로 기술화된 회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유럽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기술 발전 속도와 관련 법안의 개선은 항상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입법자들이 법을 제정할 때 미래지향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에어비앤비의 경우처럼 관련 사업체와 정부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jeeyeonalliepark@gmail.com
*상기 기사는 한국경제TV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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