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씨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천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천197차례, 전화는 895차례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른 증거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이에 변호인은 "전 국민이 관심있는 사건이라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며 "그런 만큼 증거와 관련해 법정에서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증거 설명을 생략하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에서 증거의 자세한 내용이 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16일 오후 검찰 설명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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