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김밥집 노예, 9년간 일당 ‘1만원’ 노동착취…가게주인 폭행까지

입력 2017-01-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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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분식집에서 30대 남성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9년간 일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


18일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흥덕구 봉명동의 한 김밥집에서 A(36)씨가 2008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일당 1만원을 받고 일했다.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분식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분식집 주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분식점 업주는 노동 착취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A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은 A씨는 현재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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