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1-23 10:04   수정 2017-0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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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나 부모 등의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부양자가 연소득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 성별, 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에 따라 산정하던 건강보험료 방식이 폐지되며,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연 3,400만원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중장기적(3단계)으로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동안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가운데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던 방식도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평가 소득 방식도 대폭 수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시가 1억원 이하 재산이나 1억 7,000만원 이하 전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역시 1,600cc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폐지하고 향후(3단계)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되며,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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