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트로, 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해 공식 인증 대리점 제도 도입

입력 2017-01-23 10:46  



㈜아이스트로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무허가 업체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식 인증 대리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스트로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기, 슬러시 기기는 설치환경 및 사용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 품목으로 전문 설치 기사 또는 본사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의 설치와 사용설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에 아이스트로는 제조 본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보유한 대리점에 한해 공식 인증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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