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시장 '제도적 한계'…5분의 1로 위축

신용훈 기자

입력 2017-01-24 17:42  



    <앵커>

    국내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와 비교해 펀딩 참여 기업은 5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시장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가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24일 현재까지 펀딩을 시도한 기업은 총 261곳.

    이 가운데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121곳으로 펀딩성공률은 46.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률 역시 50%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펀딩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급감했습니다.

    올 들어 24일 현재까지 펀딩 시도기업은 총 6곳.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한 달여 간 32개 기업이 펀딩시도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펀딩을 통해 조달한 금액도 지난해 6월 22억3천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20억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해외에 비해 지나친 개인투자한도규제 꼽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전문투자자는 투자 상한이 없지만, 개인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묶어 두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투자한도가 아예 없고, 미국과 일본도 연간 총한도나 기업당 한도 한쪽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투자규제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문제인데 전문투자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또, 펀딩기업들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만 투자광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강화하고 영국처럼 투자 손실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인지도와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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