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반칙 투자' 늘었다…금감원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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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저조한 운용수익률로 펀드 환매가 우려되자 종가 무렵 대량 매수주문을 통해 종가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5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전업투자자 A씨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자금운용을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포했습니다.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전년보다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각각 81건, 127건으로 총 2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5년 151건과 비교하면 37.7% 급증한 수칩니다. 특히,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이 지난해보다 98.4% 급증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61.9% 증가한 68건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시장 역시 42.9% 늘어난 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파생상품시장에선 전년 대비 44.4% 감소한 10건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104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으로 39건을 기록했고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45건에 대해선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실현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유형 부정거래와 주식카페에서의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업, 일반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시세 조정과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다수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치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형테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 감시하고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선 적시성 있는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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