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서민정책금융 기관들이 설 연휴를 맞아 대이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민금융제도와 이용방법, 불법채심 기관에게 받고 있는 빚 독촉 대응 요령 등 안내에 적극 나섭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금융상품 이용 요건 완화, 청년층 지원 확대를 포함해 종류도 많고 취급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생기는 제반 애로사항을 귀경·귀성길에 안내자료 배포 홍보를 강화해 적극 알린다는 취지입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품별로 조건과 가입요건, 취급기관 등이 많아 생기는 혼선이 없도록 지원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6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서울역과 용산역, SRT가 운행되는 수서역,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해 부산과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5개 역사와 설 제수 준비로 인파가 붐비는 전통시장 등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와 불법추심예방 리플렛, 홍보물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서울, 서서울, 남양주, 대전, 유성톨게이트 등 전국 주요 톨게이트에서 18만부 가량의 서민금융지원 홍보자료를 문화체육부가 배포하는 ‘고향가는 길’ 자료와 함께 나눠줄 계획입니다.
자료에 담기는 내용으로는 올해부터 미소금융 지원 대상의 신용등급 기준이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달라지는 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요건 중 소득기준이 기존 3천만원이 3천5백만원으로, 4천만원은 4천5백만원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청년층 지원의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가 기존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되는 점, 성실상환자 대상 취업알선 지원,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등을 포함해 한부모가정, 새터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대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 기관의 유형과 과다한 빚독촉 등 대응요령 등을 통해 서민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에 나서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금융제도, 불법채권추심 기관 대응 요령 등 요건과 취급기관이 제각각 이어서 대부분 서민들이 이를 잘 인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 수많은 인파가 이동하는 설연휴를 감안해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안내 자료 배포·홍보에 나서게 됐다"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귀경 귀성길에 안내문·홍보물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을 접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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