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높은 수수료(1%)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 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2017년 2월1일부터는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 되어 연간 32억 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대 사회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건강보험’에서는 휴대폰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나 보험료 등을 조회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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