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반려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미뤄왔던 이들이라면 인근 동물병원에 가서 반려견 등록을 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등록과 동물등록변경신고는 기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통상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보호자들 역시 동물병원을 등록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반려견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면 된다. 분실경위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줘야 하는 사항 가운데 `동물 사육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일러주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등록 동물장묘업자와 신고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바꾸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또 동물장묘업자의 화장 및 건조장 작업상황의 녹화기록 보관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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