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영세 상인을 상대로 도 넘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백화점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매출이 적다며 '위약벌'이라는 벌금까지 물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한 상점입니다.
이곳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직접 운영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공기업이 관리하는 곳이어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인데, 정작 가게 주인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유통이 주요 백화점 수준의 임대 수수료율을 부과하면서 매출액의 20% 정도를 매달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상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상 벌금으로 불리는 '위약벌'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레일유통 가맹점주
"완전 불합리한 거지. 적게 했을 때는 위약금, 위약벌을 물고. 많이 했을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가져가는 거지. 더 많이 가져가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코레일유통이 시행하는 임대료 정책인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 때문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 사업자를 모집할 때 월평균 예상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가장 낮은 기준이 매출액의 90%에 달합니다.
결국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출이 예상보다 적어도 이 기준에 맞춰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까지 내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저하한 매출액의 기준으로 정한 90%라는 수치가 아무런 근거없이 책정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코레일 유통 관계자
“100% 적용하기에는 또 모호해서. (그럼 그 90% 자체는 임의로 정하신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벌금까지 포함된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작 코레일유통은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코레일 유통의 매출액은 1천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폐업한 임대 매장은 266곳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코레일 유통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회사만의 이익을 생각한 임대료와 보증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 리스크를 점포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같은 역사 내에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있게 허가해주면서 출혈경쟁까지 부추기는 등 도 넘은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의 횡포에 영세 상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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