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관이 마약용의자 1명을 사살할 때마다 최고 35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주장이 국제 인권단체의 제기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시한 유혈 마약 소탕전이 이 같은 성과급 지급과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묻지마` 식 마약용의자 사살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일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보고서에서 "마약이 아닌 빈곤층과의 전쟁으로, 증거도 제대로 없이 마약 투약 또는 판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인권단체는 필리핀에서 59명이 사살된 33건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고 11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내놨다.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돈을 도린 경찰관들이 마약 단속을 내세워 초법적 처형을 하고 있다며 이를 `살인의 경제`라고 불렀다.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한 마약단속 경찰관은 국제앰네스티에 마약용의자 1명을 죽이며 8천∼1만5천 페소(18만∼35만 원)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돈을 본부로부터 현금으로 비밀리에 받는다"며 "마약용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성과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초법적 처형이 반인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두테르테 정부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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