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운전 중에 잡으면 범칙금 6만원...경찰, 단속 강화

입력 2017-02-01 16:27  



강원지방경찰청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등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실제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에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3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과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형사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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