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경호실과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수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기존 관례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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