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건축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 건물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재 건축물에 한해서만 종전 3층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됩니다.
도급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를 최대 1년간 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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