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후폭풍…대규모 투자손실 불가피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2-03 18:02  

    <앵커>

    한진해운이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변제 순위에서 밀린 개인투자자에게 남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달간 한진해운 주식 거래량은 25억5천만 주.

    이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99.3%에 이릅니다.

    3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널뛰기를 하는 동안 이른바 ‘개미’들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인데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일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이 20억원 어치 이상 순매수 했습니다.

    오는 17일 법원이 만약 파산 선고를 내릴 경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중단되고 곧바로 한진해운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 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지만

    청산을 앞둔 기업 주식을 정상적으로 팔기는 어려운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담보 채권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5년물 ‘한진해운 76-2’는 1년 전 만해도 9000원대였지만 2일 정지 가격은 400원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론 개인투자자들도 한진해운 청산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차례가 마지막이란 겁니다.

    이미 한진해운 자산은 90% 매각이 완료된 상태.

    남은 자산을 팔아 채무와 임금, 세금 등은 물론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을 갚고 나면 사실상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박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회사가 파산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회생절차 상에서 신고되거나 확인된 채권 이외에 또 다른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현재 한진해운의 자산은 거의 남은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야할 변제 금액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때 4만원에 육박했던 한진해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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