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 중 하나인 `혈청형 O형` 타입으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는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잠복기는 1~2주 정도이며, 가축의 입술, 잇몸, 혀, 코, 유두,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앓거나 폐사한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마저 발생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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