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균처리 돼 위험성은 없어”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이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신고 이전에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최초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195마리 규모 젖소사육 농장은 `혈청형 0형` 타입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농가에서 생산된 우유는 전량 폐기 조처된다. 신고 이전의 우유는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될 때는 살균처리가 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혈청형 0형` 타입의 구제역은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해당 농장의 백신 항체 형성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 농가의 경우 지난해 10월 15일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항체 형성률이 20%"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냉장보관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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