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초까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피해농가에 지급한 예산만 1조8천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한 2011년의 살처분보상금이 1조6천32억원에 달한다.
2010년 11월∼2011년 4월 당시 소와 돼지 등 가축 347만여 마리를 도살 처분하는 과정에서 살처분보상금과 소독·방역비용, 농가 생계안정자금 등으로 총 2조7천383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했다.
2010∼2011년 유행한 AI로 가금류 647만3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보상금으로 822억원이 지급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가금티푸스, 결핵 등 다른 가축 질병에 따른 살처분보상금으로 각 993억원, 227억원이 들었다.
전례 없는 `축산재앙`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작지 않다.
정부가 추산한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2천300억원을 웃돈다.
농가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을 비롯해 육류·육가공업, 음식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AI 도살처분 마릿수가 전체 사육 마릿수의 20%를 차지할 경우 초래되는 직·간접적인 손실이 9천846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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