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 중 8명을 받아준 것에 대해 국회 측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은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나온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측이 증인의) 출석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하려 증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증인) 신청 및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이라는 대단히 긴박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가 앞으로 좀 더 신속성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이달 1일 신청한 증인 15명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새로 채택했다. 또 이미 증인신문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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