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층수 제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잠실과 같은 광역중심지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되, 압구정 등 주거 기능만 있는 곳은 35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수차례 제동을 걸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심지역과 업무상업기능이 집중된 광역중심지의 경우 35층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인터뷰>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잠실5단지 같은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도 그 위치가 광역중심에 잠실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광역중심에 해당되는 기능이 도입된다면 층수가 50층 이상도 가능한거죠.”
서울시는 다만 광역중심지역에 포함된 단지라도, 단지 내 쇼핑시설이나 전시 공간, 컨벤션 시설 등 광역중심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반면 주거기능만 있는 곳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5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대치동은 해당되지는 않고요. 거기는 35층 이상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면 병풍처럼 늘어선 모양이 돼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별 높이를 다르게 조절하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서울은 이미 건물들이 중첩돼 있어 건물 사이로 보이는 조망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인근의 미성아파트와 진주아파트 등은 이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수정해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35층 층수제한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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