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막는다"...국도 '진입금지' 경고시스템 마련

입력 2017-02-13 07:36  



앞으로는 국도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음이 울린다.

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도 60개소에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감지·경보장치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가 역주행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한 뒤 표지판에 `진입금지`라는 LED 표시를 띄우고 경고음을 울려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6.3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2.25명)의 약 2.8배나 된다.

국토부는 일반국도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관련 사고가 발생한 11개소를 선정, 안전표지·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자동감지·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했다.

그 결과 작년 3∼12월 해당 구간에서 역주행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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