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리즈번 = 이대원 통신원]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선 새로 창업한 회사의 50%가 창업 5년 안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채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채무청산 방법은 아래처럼 4가지가 있다.
1) Declaration of intention to present a debtor`s petition (DOI)
정식으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파산주관 정부기관 (호주 금융위원회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www.afsa.gov.au) 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2) 파산 (Bankruptcy)
자율적 파산과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적 파산이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신원은 영구적으로 전국파산인 명부 (National Personal Insolvency Index)에 기록되게 되며, 파산 이후 완전한 채무이행을 통해 파산상태가 해소되어도, 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
3) 채무조정 (Debt agreements)
비교적 소액의 채권을 가진 채무자가 선택할 방법으로 채권 일부를 일정 기간 갚는 조건으로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다.
4) 개인 채무불이행 협약 (Personal insolvency agreements)
위 3항의 채무 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채무자 간에 변제와 관련한 새로운 채권계약을 맺게 된다.
문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 혹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호주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채무조정, 파산에 따른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처럼 엄격한 파산 관련 규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에 나서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관련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창업 실패가 개인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사업이 시장상황과 맞지 않아 벌어진 불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호주 정부는 우선 최소 파산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파산기간 동안 신규자산취득 한도를 인상함으로써 파산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파산 중에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기간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러나 파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소득을 채무변제에 강제로 사용하는 것은 최하 3년으로 현 규정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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