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오전 중국공상은행 북경 본점에서 열린 이번 계약은 국내투자자의 증권을 중국공상은행에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 체결로 기존 글로벌투자은행을 통해 중국 현지보관기관에 간접 보관하던 방식과 함께 중국 현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에 직접 보관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투자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후강통(2015년 8월)ㆍ선강통(2016년 12월) 거래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현재 국내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중국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37개 시장에 총 300억 달러 상당의 외화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