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6일부터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사용된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형광중백제, 일반 세균, 대장균과 함께 살균·보존제를 추가했다.
살균·보존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한정하고 그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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