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회용 물티슈 살균·보존제 성분 표기해야"

입력 2017-02-16 14:37  



오는 8월 16일부터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사용된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형광중백제, 일반 세균, 대장균과 함께 살균·보존제를 추가했다.

살균·보존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한정하고 그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