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입력 2017-02-16 16:59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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