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정치권의 반기업법 처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고,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 법안도 직권상정과 1년 유예카드가 살아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배경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한 만큼, 이를 끊겠다는 상법개정안의 명분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 통과 의지는 강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재 (여야) 합의수준이 미흡하지만 이거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 수준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원안만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법, 일명 이재용법도 처리 여부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삼성그룹 승계 여부를 둘러싼 뇌물죄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만큼 자사주를 통해 의결권을 살려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현재 법안을 제한한 이재용법에 대해 반대 명분 또한 약해진 것입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개혁입법 법안에 대해 합의가 안되더라고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입장 내놓은 만큼 이번 구속으로 강경한 모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정당도 자사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1년 유예카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여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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