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조만간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영업개시 초기 자리를 잡을 때까지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가 유예됩니다.
은행권이 대출을 할 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늘어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변경에 따르면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달 공식 출범을 통해 영업을 개시하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꺾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예금 또는 펀드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할 경우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지금보다 12배 가향 늘어난 과채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하에서는 `꺾기`를 하다 적발되도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에서 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꺾기` 근절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천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에서 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꺾기` 건별로 과태료가 평균 44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에는 올해 1월에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관련해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하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변경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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