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카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이 대학 의학과 동기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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