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의 기업공시 설명회는 23일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열리고, 부산은 24일 삼성생명빌딩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금감원의 방문 설명회에선 임원보수 기재시 세부산정표 작성 의무화와 주요사항보고서상 옵션계약의 세부내용 기재, 5% 지분보고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 신설 등 최근 개정된 공시 항목의 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정기보고서의 기재요령과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도 참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화선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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