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장실서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3년형 선고

입력 2017-02-21 12:01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공공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장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여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도 불안과 불면 증상 등으로 일생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4시 20분께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사건 이후 여성단체들로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자 도심 공중화장실에 비명을 인식하는 스마트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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