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박 모씨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300만원 결제 카드 명세서를 받고 황당해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알아보니 지난달 잃어버린 뒤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등록증이 화근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알아보던 최 모씨는 한 달 전 본인도 모르는 사이 2금융권에서 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 이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곧바로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금융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대응법을 알아두면 급작스런 낭패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22일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 꿀팁 중 이번에는 이같은 내용의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 팁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해당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시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전파하는 신청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또는 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이 이를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한층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을 통해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신용조회사인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해도 번거롭거나 분신실고 등 절차를 잊고 있다 본인도 모르는 모바일 개통, 신용카드 결제, 대출 등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명의도용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와 신청요령을 알고 있으면 금융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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