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野 “특검 연장하라” 반발

입력 2017-0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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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특별검사가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우병우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우 전 수석은 대표적인 국정농단 기술자다.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다"며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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