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강 재판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가 있더라도 내용의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결정이) 틀렸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전례가 2004년 한 건 밖에 없어서 한 사건이 결정났다고 해서 누적된 사건이 집적돼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인정되는 `판례`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며 "그 사건과 배경, 원인, 과정 모두 완전히 판이한데 노 대통령 사건에서 결정됐으니 이 사건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분명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주의라는 측면이 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이 분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관이 나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까지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향해 "법관이 독단적인 지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강 재판관의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증거를 대야 할 것",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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