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진행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다시 강 재판관을 상대로 헌재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강 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양측 증인신문이 부족하다든지, 증거와 모순이 되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주심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 진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강 재판관의 심판 진행이 국회 소추위원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며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5시 속개된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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