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법 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증거 규칙을 마음대로 적용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등 독선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대통령 측에만 지적을 한다며 “국회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했다가 경고를 받고 언급을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대통령 측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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