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주식이다] 걸음마부터 株테크를

입력 2017-02-23 17:01  

    <앵커>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주식 투자로 경제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늘고 있어선데요.

    박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살 아이를 둔 김민수 씨.

    생일을 맞은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 위해 증권사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김민수/주부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주면, 장기적으로 수익도 나고 교육적인 면으로도 많이 얻어가는게 있어서 좋고요. 학원비 조금씩 아껴서 장래를 위해서 조금씩 투자하려고요.”

    2014년 9만 6천명이었던 미성년자 주주는 1년 만에 22.9%가 증가해 이듬해에는 약 12만명에 달했습니다.

    각 증권사 영업점에서도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대신증권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현황을 보면, 2014년에 17000건 수준이었던 신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해 3년만에 19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는 이유는 재테크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들이 소액이지만 직접 투자 방식을 배울 수 있고 장기간 차곡차곡 쌓아놓은 주식이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부진과 혜택 부족으로 어린이 펀드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상황에 직접 투자로 자녀의 경제관념과 투자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존리/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만약 우리 아이가 10살이다, 그럼 일단 계좌를 열어야 해요. 첫번째 주식을 뭘 사줄까 애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거에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좋고 작은 돈을 우습게 알면 안되는거죠. 작은 돈이 복리가 되는 순간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커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할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에 한 번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시 2000만원, 11세 때 또 2000만원 어치 주식을 증여한다면 성인이 되기까지 최대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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