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지금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경제 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재벌 총수의 독자적인 결정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놓고 코스닥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최근 국회가 다시 힘을 쏟고 있는 상법 개정안.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의 부정행위나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자회사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대기업 등 재벌이 아닌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달리 코스닥 기업들이 경우 시가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의 주식 1천만원 어치를 가진 주주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법무팀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코스닥 기업의 경우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재 코스닥 기업들은 평균 4.2개의 자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리스크가 3.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율 30% 초과 자회사까지 적용하게 되면 소송리스크는 무려 4.4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A 코스닥기업 고위 임원
"코스닥 상장사 입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나 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제가 진행되면 소송의 리스크가 커져 경영지원 인력이 부족한 작은 회사들은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 남발도 문제지만, 다중대표소송제가 코스닥 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자회사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로 인해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다중대표소송제가 유독 코스닥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만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가질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상법 개정안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30%만 보유해도 소송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외 미국이나 일본처럼 100% 보유했을 때 적용하는 것과 달리 너무 타이트 해.."
대기업 등 재벌 총수의 독자적인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중대표소송제.
정작 대기업이 아닌 코스닥 기업의 경영만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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