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령자 가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령친화적인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거주하기 편리하도록 면적 및 시설기준을 보완해 적용합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천가구 수준으로 5년 간(`18~`22년) 최대 5천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넓은 면적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수요를 고려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우선 연내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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