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화재 날 뻔' 만취 50대, 과일상자 불 지른 이유는?

입력 2017-02-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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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전통시장 내 상점 앞에 놓아둔 과일 종이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오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놓아둔 과일 종이상자 3개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불을 지른 모습을 길을 지나던 대리운전 기사가 목격, 119에 신고해 불은 곧바로 진화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오씨는 과일 상자에 불을 지른 뒤 몸을 녹이려는 듯 불을 쬐고 있다가 들키자 도망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손에 그을음을 묻힌 채 지나던 오씨를 20여분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귀가하다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른 것 같다"며 "목격자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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