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2-28 07:28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엘시티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허 전 시장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