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엘시티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허 전 시장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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