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달인' 절도죄 처벌 논란 가중

입력 2017-03-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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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고객이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건이 연일 화제다.

경찰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대다수 누리꾼은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고객 편을 들었다.

다음 아이디 `왕사자`는 "어이가 없군. 인형을 훔친 것도 아니고 돈 넣고 뽑아간 것도 죄냐"라고 지적했다.

`ezryder`는 "그럼 에초에 조이스틱으로 확률 설정을 못 하게 해 놓으면 될걸, 왜 돈 넣고 인형뽑기를 한 손님에게 절도죄라 하냐고. 뭐가 문제인 거지?"라고 질문했다.

`또새벽이네`는 "무한 리필집에서 많이 먹으면 죄인가? 낚시터에서 월척 잡으면 죄인가? 게임 하면서 컨트롤 잘해서 보스 잡으면 죄인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빈자리 앉아가면 죄인가?"라고 비꼬았다.

네이버 아이디 `chan****`는 "조이스틱 조작해서 뽑은 거면 노하우 일 수도 있는데 30번에 한번 뽑히게 설정한 사람이 더 부당 이득 아닌가"라고 썼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인형뽑기방 수가 1월말 현재 1천곳(1천164곳)을 돌파하며 인형뽑기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형뽑기 자체가 `사기성`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다음 누리꾼 `황새모랭이`는 "세상이 모두 조작판. 인형 조작 모르고 계셨네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cova`는 "인형 뽑기 본래부터 사기에요. 박스 안을 자세히 보세요. 어쩌다 뽑는 사람 보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심리를 조장해서 코 묻은 돈을 거저 먹으려는 도박꾼들의 기계이니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적었다.

`jic3113`은 "이참에 인형뽑기를 없애라. 학생들을 사행게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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