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년 넘으면 월 최고 1만9370원 더 받는다

입력 2017-03-03 13:48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평균 3천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천840원이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천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35만2천590원에 올해 4월부터 3천520원이 인상되면 월 35만6천110원을 받게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만4천210원에서 8천840원이 올라 월평균 89만3천50원이 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천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천20원으로 각각 2천490원, 1천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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