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단위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한층 타이트해진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절반 가량인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조합 1천925곳의 경우 6월 1일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2금융권 가운데 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원리금 분할상환도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달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와 함께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3년 만기로 1억원 가량을 대출 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매달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천만 원을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만기 연장을 원하는 경우는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절차도 한층 타이트해 집니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에서 금융소비자 본인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