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공시위반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과태료·경고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3-06 12:00   수정 2017-03-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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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동일인인 이 회장의 소유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하고,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습니다.

또한 지정자료 제출시 신세계 등 3개사에 대한 동일인 본인소유 주식을 퇴직임원의 명의로 기타란에 기재해 제출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건은 이 회장과 3개사가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에 따라 실질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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