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최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 준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양측의 용역계약 금액 등을 포함해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430억원대 금품을 뇌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 공동체`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들의 공모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을 특검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엔 `부정한 청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유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두 회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여러 차례 독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반박했다.
2014년 9월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만 했을 뿐 정유라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듬해 7월엔 "문화·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을 뿐 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는 게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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