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로 속앓이를 했던 배우 이태곤이 혐의를 완벽히 벗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7일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이 모씨(33)와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씨의 친구 신 모씨(33)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곤에 대해서는 당시 방어를 위해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에서 폭행 시비에 휩싸였고,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한 이씨와 신씨에게 이태곤이 이를 따졌고, 두 사람은 이태곤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이후 신씨는 이태곤에게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조사 결과 신씨의 몸에 난 상처는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이태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이씨도 이태곤과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태곤이 벌인 몸싸움은 정당방위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태곤은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오른 뒤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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