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력 '중졸'로...청담고, 졸업취소 처분 통지

입력 2017-03-08 11:00   수정 2017-03-08 11:00



서울 청담고등학교가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완료했다.

청담고는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씨에 대해 졸업취소와 퇴학 조치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처분통지서에는 당사자가 정유연이며 개명 후 정유라로 적혀 있다.

학교는 정씨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고교 1∼3학년 출결과 교과성적을 정정하고, 교과 우수상 수상 기록 등을 무효화 처분했다.

졸업취소·퇴학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된다. 고교 졸업자가 아니므로 이화여대입학 자격 역시 없어진다.

고교 중퇴자가 된 정씨가 앞으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려면 청담고에 재입학을 요청하거나, 타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한다.

또는, 입학원서를 다시 신청해서 학교 재배정을 받거나,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도 있다.

앞서 학교는 졸업취소·퇴학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정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했지만 정씨 측은 불참했다.

학교는 정씨가 구금된 덴마크 구치소와 모친인 최씨가 수감되어있는 서울구치소로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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